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 접수 기관
-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02-3460-7485)
- 전화 문의
-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 ☎ 02-3460-74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지원 내용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 서비스별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02-3460-7485)
- 문의처
-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 ☎ 02-3460-7493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