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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접수 기관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02-3460-7485)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지원 내용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02-3460-7485)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