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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신청 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 052-920-0767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지원 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지원 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 052-920-0767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