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 신청 방법
-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 052-920-076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지원 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지원 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 052-920-0767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