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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