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 전화 문의
- 투자유치과 ☎ 044-203-408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 문의처
- 투자유치과 ☎ 044-203-4081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