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법인/시설/단체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신청 방법
-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 052-920-03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052-920-0391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