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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