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이용권법인/시설/단체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화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342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대외무역법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 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3422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대외무역법
[법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