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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신청 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전화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