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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광산 안전시설 지원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법령] 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 [법령]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