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광산 안전시설 지원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 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전화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법령] 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
[법령]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