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환경친화적 광산개발을 유도하고, 광물자원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현대화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산업원료인 광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 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전화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법령]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