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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 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전화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법령]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