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물자원의 부존이 예산되는 광구에 대하여 시추탐사를 시행하여 광체부존현황, 지질구조 및 품위 확인을 통해 광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광산개발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 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전화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법령]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