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법인/시설/단체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02-3460-7354~9)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화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9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전화(02-3460-7354~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9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대외무역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