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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