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 전화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 044-203-40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 044-203-4085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