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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접수 기관
해외투자과
전화 문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해외투자과
문의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