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 접수 기관
- 해외투자과
- 전화 문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해외투자과
- 문의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