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물개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