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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