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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 [법령] 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