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전화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786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786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
[법령] 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