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민원개인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하나의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국가 R&D 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여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심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 기관
-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화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행정규칙]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지원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 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일괄심사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행정규칙]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