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법률지원개인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 접수 기관
- 특허청 콜센터
- 전화 문의
- 지식재산처 콜센터 ☎ 1544-808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특허법 시행령(제9조)
지원 대상
○ 출원인 누구나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 내용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방위산업, 녹색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특허청 콜센터
- 문의처
- 지식재산처 콜센터 ☎ 1544-8080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특허법 시행령(제9조)
[법령] 특허법(제6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