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현금법인/시설/단체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신청 방법
-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 1600-909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 1600-9099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
[법령]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