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법인/시설/단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산업재산권 정보활용 촉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 전화 문의
- 한국특허정보원 ☎ 02-6915-149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행정규칙]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
지원 대상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 문의처
- 한국특허정보원 ☎ 02-6915-1495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행정규칙]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
[행정규칙]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3조, 제5항)
[행정규칙]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