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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법인/시설/단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산업재산권 정보활용 촉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접수 기관
한국특허정보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행정규칙]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

지원 대상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특허정보원
문의처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행정규칙]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 [행정규칙]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3조, 제5항) [행정규칙]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