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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의 아이디어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과 재도약의 기반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성별
- 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웹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등록
- 접수 기관
- 특허청
- 전화 문의
- 지식재산처 ☎ 042-481-576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발명진흥법(제8조)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여성
선정 기준
○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
지원 내용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소비자 평가(온라인)와 전문가 평가(오프라인)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웹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등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특허청
- 문의처
- 지식재산처 ☎ 042-481-5763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발명진흥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