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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www.ripc.org/ipcert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www.ripc.org/ipcert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