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www.ripc.org/ipcert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전화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38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ripc.org/ipcert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38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