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신청 방법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전화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922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94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 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 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922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944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
[법령] 발명진흥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