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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 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 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 [법령] 발명진흥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