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