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KB소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협약보증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국민은행 소호컨설팅과 연계한 금융 지원 보증 상품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국민은행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 보증을 추천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 기업
선정 기준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국민은행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 보증을 추천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