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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선정 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