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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대출금 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선정 기준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