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대출금 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선정 기준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