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국내외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지원 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선정 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본건 2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 보증금액,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기간 :5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