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상품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모바일신청 : 구글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보증드림" 검색 후 다운로드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선정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95%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아이엠·경남·제주은행, 케이·토스·카카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모바일신청 : 구글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보증드림" 검색 후 다운로드 ○ 온라인신청 : (https://untact.koreg.or.kr/)접속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