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제조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선정 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