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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제조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선정 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