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 기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관광기본법
지원 대상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일반 지원 기업 : 2억원
○ 소액 지원 기업 : 2천만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간 : 6년
○ 상환방법 :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3개월 단위)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관광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