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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국민의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내수 회복세 확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9.15~2025.12.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 전화 문의
- 상생페이백 콜센터 ☎ 1533-280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지원 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9.15~2025.12.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생페이백 콜센터 ☎ 1533-2800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