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창업중심대학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전화 문의
- 창업진흥원 ☎ 044-410-1811
- 창업진흥원 ☎ 044-410-18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2항)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선정 기준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창업진흥원 ☎ 044-410-1811
- 창업진흥원 ☎ 044-410-1813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