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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대학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2항)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선정 기준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