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포함)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 및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
- 전화 문의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 044-410-1989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 044-410-1767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 044-410-17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지원 내용
스타트업 대상 PoC,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 044-410-1989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 044-410-1767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 044-410-1716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