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법인/시설/단체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화, 실증 등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혁신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망 기술 보급‧확산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09~2026.02.25
- 신청 방법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온라인접수
- 전화 문의
- 대외환경대응과 ☎ 044-204-77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4조)
지원 대상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③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선정 기준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③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 내용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② (실증)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
③ (투자연계) 민간에서 투자받은 기후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판로 개척, 특허·회계 전문가 멘토링 등 투자사가 편성하거나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09~2026.02.25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온라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외환경대응과 ☎ 044-204-7793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4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