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도약지원
지역 소상공인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
선정 기준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 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지원 내용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등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화를 통합적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