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민간자금 연계 및 집중지원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의 압축성장을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선투자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선정 기준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스케일업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