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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