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재도약지원자금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전환·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생계곤란 / 폐업 예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유선, 방문 상담 및 문의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487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지원 대상
지원사업별로 상이
선정 기준
지원사업별로 상이
지원 내용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전환·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유선, 방문 상담 및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사업별로 상이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지원사업별로 상이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지원사업별로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487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법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