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보험)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을 스스로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대응을 윈한 재정부담 완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전화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 ☎ 02-368-870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 ☎ 02-368-8706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