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 전화 문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 044-204-7782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 044-204-7782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