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보험)소상공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98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건축물 대상 또는 소재를 파악할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98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