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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시장경영지원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역량 강화, 인력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공고문 참고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