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시장경영지원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역량 강화, 인력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공고문 참고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공고문 참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고문 참고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고문 참고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93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