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 02-3211-560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 02-3211-5602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