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스케일업금융)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해 회사채 발행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신청 → 심사 → 선정' 순으로 진행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 02-2130-142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신청 → 심사 → 선정' 순으로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 02-2130-1423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