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4-7376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4-7376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