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4월
- 신청 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1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