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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 증가 기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3월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 방법

신청 기간
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