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 증가 기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월
- 신청 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