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개인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원 사업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돌봄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월
- 신청 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2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과 가족(보호자,후견인)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창업 공간제공) 창업을 위한 사무 공간·돌봄 공간 지원(최대 2년)
◦ (교육지원) 창업, 기술 분야 이론 및 실무 교육 지원(최대 1년)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사업효율화를 위한 창업 역량 강화 지원
◦ (개별지원)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부모상담 및 개인별 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한 창업지원 실시
◦ (마케팅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제품의 가치향상 및 판로 확대에 기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21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