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법인/시설/단체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우대지원 등을 위해 해당기업임을 확인하는 업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수시
- 신청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4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수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고용 명부 동업계약서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40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