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전화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전화 문의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051-606-76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지원 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영업점 방문,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051-606-7648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