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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지원 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영업점 방문, 전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